QnA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 궁금합니다

포기못해651ST
2025.12.28 07:05 · 조회수 2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 27일까지 근무한 상태에서,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계획 중입니다. 회사는 1월 말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데, 육아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변호사ㅋㄱㅍ2ND2025.12.28 07:07
    육아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과세 급여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미만이면 소득세 없이 배우자 인적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제출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