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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 궁금합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 27일까지 근무한 상태에서,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계획 중입니다. 회사는 1월 말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데, 육아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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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27 22:07 신규회원

    육아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과세 급여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미만이면 소득세 없이 배우자 인적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제출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