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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플러스 사무실 원천세와 종소세 문의
음치모드우수회원
2025.12.28 22:10 · 조회수 0

지금은 익일 정산 지사에서 원천세를 떼지 않고 정산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홈텍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 자료 제출 쪽에서는 용역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나와요. 용역 구분에는 소포 배달(퀵 서비스)로 표기돼 있습니다.

1. 원천세를 따로 떼지 않고 위와 같이 신고 받아도 기사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원천세를 내지 않은 경우, 추가로 납부하면 끝나는 건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28 22:13 우수회원

    원천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쿠팡이츠플러스 사무실에서 소득이 발생한 퀵 서비스용역에는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이며,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원천세를 내지 않았다면 5월에 신고 시 실제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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