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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천세를 냈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02 08:51 · 조회수 0

저번 12월에 이미 원천세를 냈는데, 이번에 소득이 추가되어 소득세와 지방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해 덮어쓰고 차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건가요? 특히 지방세는 덮어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2 08:54 활동회원

    이미 납부한 원천세와 신고된 세금 내역을 수정하는 대신, 추가 소득에 대해 별도로 추가 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선납세금으로 차감되지만, 소득세와 지방세는 신고된 금액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분만 더 내는 방식입니다. 지방세는 보통 소득세 신고기준으로 자동 산출되지만,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다면 차액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 신고 건을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증액 신고를 통해 추가 세액만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추가 소득분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추가 납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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