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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새벽조깅성실회원
2025.12.31 22:08 · 조회수 0

월급을 받을 때 주민세와 소득세가 공제되는데, 매달 일정 금액씩 공제되는 건가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연간 1회 납부한다고 들었는데, 월급에서는 어떤 방식일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31 22:11 신규회원

    월급에서 주민세와 소득세는 매달 일정 금액씩 원천징수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근로자는 매달 급여 지급 시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요.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6~7월에 1년 치를 분할해 월급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년에 한 번 세금을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자는 매달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월급에서의 세금 공제는 매달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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