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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관련 질문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5.12.29 11:51 · 조회수 0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문을 받아 약 2년간의 구제활동 끝에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철회하지 않은 결정이 자동으로 철회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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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질문받습니다 2025.12.29 11:53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 후에도 전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식 피해자 결정문 등 필요한 서류와 무주택 세대주, 소득, 자산 요건, 그리고 피해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는 피해자 결정 신청 후 결정문을 받아 은행 상담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보증금 반환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전용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요건 충족과 신용 심사 통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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