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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03 22:12 · 조회수 0

제가 98년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3억5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0년간 대출 상환을 하다가 2014년 6월에 결혼하고, 2019년 8월 말에 제주시 아파트를 9억원에 구입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에는 부모님이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와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03 22:15 활동회원

    1가구 2주택인 경우, 2019년 8월에 구입한 제주 아파트를 제외한 경기도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없고 부모님이 계속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9년 8월 이후 주택을 취득해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산출은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공제항목 등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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