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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투잡알바와 세금 문제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02 15:34 · 조회수 0

1인 개인사업자인데 장사가 안 돼서 11월부터 쿠팡알바를 하고 있어요. 연이어 12월까지 일하면 종소세에 영향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한 4대보험 문제도 궁금합니다. 이미 12월에 4대를 납부했는데, 알바를 계속하면 종합소득세나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2 15:36 신규회원

    쿠팡알바에서는 근로자의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알바(일용직)는 일당 15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달·프리랜서(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등)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이 84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 유형은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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