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
내년에 일반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예정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작년 12월 30일에 완료한 용역의 입금은 내년 1월 2일에 받을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지, 부가세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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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어야 유효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발급하며, 발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발급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승인 후 발급 가능하며, ARS 126을 이용해 가맹점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