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궁금증
차박꿈신규회원
2025.12.29 13:33 · 조회수 0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일당이 12만원이라면 부가세 별도 13만 2천원을 청구하고 13만 2천원을 끊어줘야 할까요?

가장 궁금한 점은 부가세와 일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29 13:36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간이과세용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야 해요. 일당 12만 원이 총 금액이며, 부가세 10%를 더해 13만 2천 원을 청구하거나 영수증에 부가세를 따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받은 총액 12만 원만 기재해야 하고, 부가세는 별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당 12만 원 그대로 청구하고 현금영수증도 12만 원으로 발급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