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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및 신혼부부 매매대출 관련 질문
코딩중활동회원
2025.12.29 02:41 · 조회수 0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빌려놓은 상태인데, 결혼을 앞두고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무주택자가 아닌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 명의로 있는 아파트를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5.12.29 02:44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 자격이 없어요~! 현재 전세로 빌려준 아파트가 본인 명의라도 소유권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무주택 상태로 전환하면 대출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당 대출 이용이 어렵고,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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