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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공탁금 관련 질문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04 16:15 ·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및 형사 합의는 완료되었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황입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탁금을 낼 때, 피해 경찰관의 소속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적절한 공탁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댓글 (1)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1.04 16:18 우수회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 공탁은 피해 경찰관의 이름을 모를 경우라도 소속 경찰서 명칭만으로 가능합니다. 공탁 절차는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진행하며, 피해 경찰관의 정확한 이름이 없으면 소속기관 명칭으로 공탁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탁금 액수는 사건별로 다르지만, 보통 벌금형 예상액이나 사건 경중에 따라 결정되므로 담당 검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적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연락이 어렵다면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거나 검찰에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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