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직연금 개인형IRP 계좌로 받은 현금, 연말정산 필요한가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5.12.31 12:14 · 조회수 0

퇴직금을 개인형IRP 계좌로 받은 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령한 금액이 900만원 이하라고 하셨죠?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31 12:16 우수회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보유 중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별도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이미 IRP 계좌로 수령 시에 원천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이 남아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중도 인출 시에는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유 중이더라도 이미 퇴직소득세가 납부된 상태이므로 추가 처리나 환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