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취학 아이의 학원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아이가 유치원생이에요. 눈높이, 미술, 센터 수업을 현금으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미취학 아이의 교육비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해서 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5 08:56 활동회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납입증명서를 받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로 인정되지 않아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초중고 및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수업료 위주로 적용되며, 유치원생의 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입증명서나 현금영수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신청이 불가능해요. 꼭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