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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이의 학원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차박꿈신규회원
2026.01.05 08:53 · 조회수 0

아이가 유치원생이에요. 눈높이, 미술, 센터 수업을 현금으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 미취학 아이의 교육비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해서 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5 08:56 활동회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납입증명서를 받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로 인정되지 않아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초중고 및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수업료 위주로 적용되며, 유치원생의 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입증명서나 현금영수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신청이 불가능해요.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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