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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과 매출계산서 신고 시기에 대한 궁금증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5 21:06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매입매출을 처리했는데, 12월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생각해보니 12월 초에 매출계산서도 신고했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5 21:10 신규회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후 매출계산서를 이미 신고했다면, 추가 수정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12월 25일까지 신청한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매출계산서 신고 시점과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르면, 다음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매출계산서가 정확하다면 별도 조치는 필요 없고, 부가세 조기환급도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건 신고한 내역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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