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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05 20:09 · 조회수 0

회사를 다니다가 11월에 퇴사하고, 현재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었는데, 이제 혼자서 환급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가능한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5 20:11 활동회원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놓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재취업 시에는 현 직장에서 합산하거나, 미취업 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근로기간(퇴사 전) 지출만 가능하며,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지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환급은 5월 신고 후 6~7월에 지급되며, 홈택스에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재취업 시에는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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