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보유 상황과 결혼으로 인한 세금 변화에 대한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5.12.28 02:46 · 조회수 0

8000만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 명의로 1억6천대 빌라를 보유하면서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신혼집을 구입하면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구매한 뒤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될까요? 혼인신고 후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28 02:48 신규회원

    신혼집 구입 시 1가구 3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혼인신고 전 구매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이나 주택 수 산정에서 1가구 3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혼인신고 후 신혼집을 구입하는 것이 1가구 2주택으로 관리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 빌라는 세법상 본인과 별도로 보며, 본인 명의 아파트와 신혼집을 기준으로 1가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 보유특례 적용 여부도 혼인신고 시점과 구매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