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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각 후 증여와 상속,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벚꽃힐링신규회원
2025.12.27 18:22 · 조회수 1

서초동에 부모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주택 시세는 대략 35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부모님께서는 고령이신데 상속세 부담을 고민하셔서 주택을 매각하고 근처 전세로 이사를 하시고, 차액을 어머니와 4남매에게 증여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세 금액과 재산은 상속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1. 단독주택과 같이 실거래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결정 시 어떻게 시세를 반영하나요?

2.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세를 납부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에 증여금액이 포함되어 중복 과세될까요?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고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27 18:26 활동회원

    단독주택 매각 후 증여와 상속세를 줄이려면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증여 후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시점의 적정 시가 산정과 생전에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속 vs 증여 선택할 때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상속 받은 주택은 5년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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