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다자녀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받고 공동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04 14:57 · 조회수 0

지금은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아서 남편의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제 친오빠가 99대1의 비율로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4 14:59 성실회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고 남편 단독명의에서 친오빠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감면 혜택은 최초 취득 시 단독명의로 받을 때만 적용되고, 명의 변경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전에 세무서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감면 유지 여부와 추가 세금 부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99대1 비율 공동명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