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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가 경매 배당금 지급 여부에 대한 의문

35mm3RD
2026.01.03 06:09 · 조회수 2

남편과 12년간 법적 배우자로 살았는데, 5년 전부터 암 투병을 하시던 중 작은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채무의 이자 감당이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갔고, 남편은 올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소천 후 23년간 연락이 끊긴 전처의 딸이 제가 받을 경매 배당금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하며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전처 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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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다녀옴3RD2026.01.03 06:12
    배당금에서 주장한 금액 제외 후 남은 금액은 보통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 보관될 수 있고, 항고보증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항고인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소유권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해당 제3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당금에서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유자에게 돌아가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채권자나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