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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집순이신규회원
2025.12.31 00:58 · 조회수 0

저희 집 가족이 지방에 있는 A주택을 2011년에 매수해서 전세로 운영하다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B주택을 2024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B주택을 팔고 C주택을 샀는데, 이때 돈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B주택을 매수한 가격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A주택은 B주택을 매수하고 3년 내에 팔 경우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B주택을 팔고 C주택을 산 후 C주택을 사는 데 잔금을 먼저 송금한 다음 B주택을 팔고 그 다음 C주택의 잔금을 치르면 A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세금 면제 대상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B주택을 팔고 C주택을 살 때 C주택의 계약금을 먼저 송금한 뒤 B주택의 매도 잔금을 지불하고 C주택의 매수 잔금을 치르게 되면, B주택 매도와 C주택 매수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잔금이 기준일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31 01:02 성실회원

    B주택을 매수한 가격에 팔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 사실 자체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A주택 비과세는 1가구 1주택 조건과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B주택 매수 후 3년 이내 A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주택 잔금 지급 순서와 관련해서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 거래 완료 시점으로 인정되므로, 계약금 송금만으로는 매수 완료가 되지 않아요. 즉, C주택 매수 완료 시점은 잔금을 모두 지불한 날이고, B주택 매도 완료 시점은 매도 잔금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두 거래의 순서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비과세 혜택은 해당 시점과 보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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