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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현금 증여세 신고를 고민 중입니다
사진찍고싶다우수회원
2025.12.28 10:31 · 조회수 0

가지고 있는 현금을 증여세 신고를 고민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약 1.7억의 현금을 제게 주셨는데, 증여세를 내기 아까운 듯해서 고민 중입니다.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통장에 입금하지 못해 답답하고, 투자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아버지 몰래 증여세를 신고할까 고민 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이미 4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동의 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까요? 2. 증빙이 필요한데 증빙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이 여러 해 동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 답답한데,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28 10:34 우수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4년이 지난 지금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동의 없이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커요.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 사실 입증이 어려워 신고 자체가 힘듭니다.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하고, 아버지와 상의해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투자나 재산 처분은 아버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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