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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합의 과정
카페좌석활동회원
2025.12.30 16:47 · 조회수 0

어제 운전 중 처음으로 다른 차와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다치지 않고 차량에만 가벼운 흠이 생겼습니다.

상대 차주는 바빠서 명함만 받아주셨고, 오늘 아침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해서 가벼운 야매수리로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5.12.30 16:48 우수회원

    20만원을 요구받아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리 범위와 실제 피해 정도, 보험처리 가능성, 향후 보험료 할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미세한 흠집이나 손상에 대한 수리비가 20만원 이하라면 현금 합의도 가능하며, 보험처리 시 보험료 할증이나 자차보험의 불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실제 수리비와 필요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리비가 20만원 내외이고 손상이 경미하다면 보험처리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다 청구 여부는 여러 곳에서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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