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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출석체크활동회원
2025.12.30 09:50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근무하지 않은 달을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4월과 5월 8일까지 휴가를 취하고 5월 9일부터 출근했다면, 4월과 5월 8일까지의 소득은 제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외할 때 카드값이나 보험료 등 그 달에 지출한 모든 것도 함께 제외되는 건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30 09:52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근무하지 않은 달의 소득은 제외할 수 있으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소득만 제외됩니다. 휴가 기간에는 무급휴가인 경우 소득이 없으므로 그 기간 월의 소득이 없으면 제외 가능해요. 다만 4월과 5월 8일까지 휴가였더라도 4월에 급여가 지급됐다면 4월 소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 지출은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 지출도 제외되지 않고 공제에 반영돼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 공제는 각각 별도로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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