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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로 인한 보상 문제
카페좌석활동회원
2025.12.29 20:18 · 조회수 0

유료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충전을 한 뒤 나오던 중, 어두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적재물(철물)을 밟아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이 파손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일단 보상을 해주었지만 차량에 흠이 생겼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보상금만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5.12.29 20:20 신규회원

    유료주차장에서 차량 손상 시 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가해자 보험 또는 보험처리를 선택하고,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 확보와 경찰 신고가 필요하며, 가해자 확인 시에는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CCTV, 블랙박스, 연락처 등 증거 확보와 빠른 신고가 중요하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은 드물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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