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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련 질문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05 17:44 · 조회수 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퇴사 직원에게 9월에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중도퇴사자를 처리할 때 A01과 A02 항목의 세액 입력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직원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신고가 완료되었지만, A02에 해당연도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면 징수세액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직원이 중도퇴사자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5 17:47 우수회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퇴사자의 연차수당 처리와 중도퇴사자의 세액 입력은 해당 월에 맞춰 정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중도퇴사자의 세액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입력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간이세액 코드와 비과세 항목 여부에 따라 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HR 부서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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