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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관련 궁금증
하늘러버신규회원
2025.12.29 10:56 · 조회수 0

20년 동안 근무한 후 법적 퇴직금 2억원을 irp로 받고, 퇴직위로금으로 3억원을 연금 저축은행 계좌에 받게 됐어요. 하지만 생활비로 인해 퇴직위로금에서 2억원을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로 분류돼서 다음 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29 10:59 성실회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고, 연금소득세로 3.3~5.5%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100% 즉시 부과되며 세율이 6~45% 적용되어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며 최소 10년 이상 수령이 필요하며, 초과분은 퇴직소득세 감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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