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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01 22:43 · 조회수 0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7년도에 세금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선물)에서 운용자금이 5억 이상이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1 22:45 활동회원

    암호화폐 선물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해외 거래소에서 운용자금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도 수익금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준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로, 손실이 아니라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5억 원 이상 운용자금은 거래소 신고 의무와 별개로 과세 대상 수익의 신고 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수익금 계산과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2027년 이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에는 국세청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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