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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관련 질문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7년도에 세금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선물)에서 운용자금이 5억 이상이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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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1 22:45 활동회원

    암호화폐 선물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해외 거래소에서 운용자금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도 수익금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준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로, 손실이 아니라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5억 원 이상 운용자금은 거래소 신고 의무와 별개로 과세 대상 수익의 신고 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수익금 계산과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2027년 이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에는 국세청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