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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밤샘러신규회원
2026.01.02 21:11 · 조회수 0

와이프가 2024년 11월에 프리랜서로 1000만원의 소득을 얻었는데, 올해(2026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1000만원 소득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5년 5월에 시행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 와이프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없는 이유가 소득을 지급한 학원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줘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2 21:14 활동회원

    와이프의 2024년 11월 프리랜서 소득 1000만원은 2025년 귀속 소득으로, 2026년 초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전년도(2025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므로, 와이프 소득이 많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2025년 5월에 와이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소득 지급처인 학원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대행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르니, 소득 지급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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