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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와이프가 2024년 11월에 프리랜서로 1000만원의 소득을 얻었는데, 올해(2026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1000만원 소득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5년 5월에 시행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 와이프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없는 이유가 소득을 지급한 학원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줘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2 21:14 활동회원

    와이프의 2024년 11월 프리랜서 소득 1000만원은 2025년 귀속 소득으로, 2026년 초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전년도(2025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므로, 와이프 소득이 많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한, 2025년 5월에 와이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소득 지급처인 학원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대행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르니, 소득 지급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