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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액감면 혜택 적용 관련 질문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5.12.28 22:39 · 조회수 0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전날에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했습니다. 이전 비상주 오피스 계약 비용이 세액감면 처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16개월 동안 27만원에 계약했고, 전자상거래로 1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면,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6년 이전에 비용을 투자하여 세액감면혜택 시작년도를 미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2.28 22:42 활동회원

    청년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자등록일 이후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만 적용할 수 있어서, 등록일 이전 비상주 오피스 계약 비용은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세액감면은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6개월간 27만원 계약 비용 중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10만원 순이익이 있으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비용 투자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여 세액감면 시작년도를 미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일 이전 지출은 세액감면 산정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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