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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산법인의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한 궁금증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05 16:22 · 조회수 0

미청산법인인 당 조합(00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A건설사와의 공사계약을 통해 입주를 완료했지만, 재무제표에 미지급금과 차입금이 존재하여 청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A건설사는 이를 채무면제손실로 처리할 예정이지만 언제 처리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당 조합에서 인수해야 한다는데, 이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당 조합의 재무제표에는 자산이 없고 미지급금과 차입금만 존재하며 미처리결손금이 100억원 있습니다. 미지급금과 차입금을 전기수정손익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A건설사의 채무면제손실 처리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회계 처리를 미처리한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에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회계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5 16:24 우수회원

    미지급금과 차입금은 청산 절차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지급금은 공사대금의 미지급으로 청산 시점의 자산·부채 정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차입금은 외부 자금 조달로 인한 부채로 상환 일정과 이자 부담이 청산 지연을 야기합니다. A건설사와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과 차입금 상환 부담이 청산의 핵심 원인이며, 청산 미처리 시 추가 비용 발생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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