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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결제 취소와 현금영수증 문제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03 15:54 · 조회수 0

가게에서 43만원을 지역화폐로 결제하셨는데, 취소해서 23만원만 결제하고 싶다는데요. 취소 권한이 없어서 20만원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이미 정산이 완료돼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소는 당해 년도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계좌이체로 돌려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지 않으면 가게가 손해를 보게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3 15:56 우수회원

    지역화폐 결제 취소 시 현금영수증 취소와 계좌이체 환불이 필요한 경우, 이미 정산 완료돼도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와 함께 계좌이체 환불을 진행하며, 환불 내역과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끝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불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환불 및 경정청구 시 증빙자료가 필수이므로 꼼꼼한 관리와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며, 일부 지역화폐는 환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나 운영기관의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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