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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한 질문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5.12.29 15:08 · 조회수 0

2025년 상반기에 부가세 수정 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상반기에 부가세 신고를 담당하지 않아 기존 카드 공제분이 어렵게 확인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29 15:18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금액이며, 세액은 부가세율(통상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 1.1로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사용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영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모두 0원으로 발행하며, 발행 기한은 공급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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