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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로 전환 후 부가세 신고 기간 문의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01 09:50 · 조회수 0

지난 12월까지 일반과세자였지만 1월 1일부로 간이과세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한 해 1월에는 작년에 해당하는 일반과세 신고를 하고, 내년 1월에 간이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1 09:54 우수회원

    간이과세 전환 첫 해인 1월에는 일반과세자였던 작년 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해 일반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로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간이과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즉, 전환 시점 기준으로 신고 구분이 달라지고, 각각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을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작년 일반과세 매출 신고를 하고, 내년 1월에 올해 간이과세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신고 대상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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