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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소득세 관련 상담이요. 도와주세요!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5.12.29 17:48 · 조회수 0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다들 의견이 다르더라구요. 제가 집을 24년 7월 30일에 등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매매가는 5억7천이었어요.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서 200만원을 납부했어요. 거주를 3년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25년 5월부터 거주를 시작했고 현재는 조정지역에 속해 있어요. 제 사정상 26년 9월쯤 매매를 해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취득세는 돌려줘야 한다고 가정하고,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 2년과 거주기간 2년이라는 기준으로 나눠지는데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29 17:52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과 거주기간 2년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24년 7월 30일에 등기했고 25년 5월부터 거주했으며, 26년 9월에 매매할 경우 보유기간은 2년 1~2개월로 충족하지만 거주기간은 1년 4개월로 부족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취득세 감면 환수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조정지역 여부는 양도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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