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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관련 질문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5.12.27 23:18 · 조회수 0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이고, 금년 6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분기에는 무실적을 신고했는데, 현재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겨 운영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26일에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정보일까요? 그리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며, 부가세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세는 언제쯤 정확히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 납부를 분할로 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2.27 23:19 성실회원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은 7월 1~25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25일에 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1~25일에 납부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중 7월 1일에 과세유형을 전환하거나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폐업자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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