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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한가요?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03 11:09 · 조회수 0

주말에 12시간 동안 일하는데 월 4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시급은 7,000원이고, 보험료나 세금은 점장이 따로 떼어주지 않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 12월에 작성했는데, 점장이 시급을 낮게 주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점장에게 따로 말씀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신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3 11:11 성실회원

    편의점 알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장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보험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세금 미원천징수 부분은 국세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며, 알바 임금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점장에게 임금과 세금 처리를 바로잡도록 요청하고, 필요하면 노동청과 국세청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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