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관련 질문
작년 7~12월 하반기 자동차세를 1월 1일에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위택스에는 알림이 떠 있지만 실제로 지불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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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자동차세 하반기분은 1월 1일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7~12월분 자동차세는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택스에 알림이 뜨는 것도 정상이에요. 다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1월 1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