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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입신고와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문
합격러성실회원
2025.12.30 11:10 · 조회수 0

현재 1주택자이고, 곧 임차인(월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아버지(1주택자)로 전입신고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후 1가구가 2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 납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세금 부과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30 11:12 활동회원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공제 축소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종부세에서도 공제액이 줄어들고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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