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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후 사건 경위와 보험 처리
새벽조깅성실회원
2025.12.27 23:29 · 조회수 0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트럭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상은 어깨부터 경추, 요추에 이르는 염좌로 인해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통증이 지속돼 병원 치료를 두 달째 받고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위자료와 통원치료비 등 총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발생한 손해, 사건 처리, 병원 치료 시간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보험금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보험사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8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워서, 통원치료가 완료된 후에 다시 협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해야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5.12.27 23:30 성실회원

    횡단보도 사고로 보험사가 보상금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자의 과실, 부상 정도, 치료비, 후유장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보상금은 피해자의 과실이 클수록 줄어들며,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고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후유장해나 정신적 고통이 남는 경우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합의는 신중히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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