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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차대차 사고 발생, 책임보상만 가입된 상황
모닝커피신규회원
2025.12.28 19:47 · 조회수 0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이크아웃한 음식을 차에서 먹고 있던 중, 주차장을 나오려고 후진하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차가 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블랙박스도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상가와 상대 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차에는 아이와 임신 중인 남편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사고 후 아이와 남편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파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책임보상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가요?

댓글 (1)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5.12.28 19:48 우수회원

    주차 중 차대차 사고로 입원한 상황에서 책임보상만 들어간 경우, 합의금을 받으려면 경찰 신고와 별도 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과실 비율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과실 분쟁 시 도움이 되며, 합의금 산정 방법과 절차는 보험사 및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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