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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양도세와 취득세 계산 방법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5.12.28 19:04 · 조회수 0

자녀에게 빌라를 증여하려는 상황에서, 27살이며 소득이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경매로 낙찰 받은 빌라의 취득가액은 2억3천260만원이며, 증여가액은 전세금 1억 9천만원과 현금 증여 5천만원으로 총 2억 4천만원입니다. 취득일은 2023년 9월 25일이며, 바로 전세를 주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양도세와 증여세는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즉, 증여가액인 2억 4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세 납세의무자나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경우, 2억3천260만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세율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세 납세의무자나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28 19:07 성실회원

    증여 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세는 증여가액 2억 4천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취득세는 취득가액 2억 3천26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양도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 시 발생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가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양도세는 증여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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