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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02 11:59 · 조회수 0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저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소와 사업 형태는 동일하며, 계약은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2 12:03 신규회원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기본적으로 신규 창업자가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사업이 폐업된 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계약도 새로 체결하셨다면, 사업주체가 다르고 사업이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감면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업 형태와 장소가 같아도 이전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사업 독립성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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