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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01 22:01 · 조회수 0

2002년에 서울 강서구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24년에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지만 아직 다가구 주택이 매도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은 13억, 아파트는 8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한 후 3년 안에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후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인데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있어서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입니다. 세법이 정말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1 22:03 신규회원

    아파트를 매입한 후 3년 이내에 다가구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 후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할 때 적용되므로,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면 다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2년 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도 양도세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1주택 상태로 만든 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주택 수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정확히 계산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세금 추정과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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