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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와 연말정산 공제
합격러성실회원
2026.01.01 21:18 · 조회수 0

내 아이의 유치원비가 제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는데, 연말정산 때 아이는 신랑 명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신랑이 자동으로 공제를 받는지 아니면 제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에 당신이 받은 세금 공제 영수증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1 21:21 성실회원

    유치원비 납부 계좌와 아이 명의자가 다르면 공제 대상자는 아이 명의자가 속한 가족, 즉 신랑이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 이체 계좌가 본인 계좌여도 연말정산 공제는 아이 명의로 등록된 배우자가 받으므로, 신랑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유치원에서 발급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신랑이 직접 증명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공제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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