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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현금 지급 시 과세 대상 여부와 부모의 불이익 유무에 대한 궁금증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2.28 17:22 · 조회수 0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는 50대 여성이며, 근로소득이 O원으로 나옵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이 1억 정도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20,000,000원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주게 된다면 가선세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현금을 주게 되면 과세 대상이 아닌지, 부모가 소득이 없는데 자녀에게 돈을 줄 경우 부모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2.28 17:25 우수회원

    성인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부모의 소득 유무는 증여세 부담이나 불이익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가 납부하며, 미신고 시 세무조사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 행위 자체가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상 증여 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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