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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5.12.29 19:34 · 조회수 0

세무서에 전화해본 결과,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신청이 되어 있으며, 2020년도부터 세무서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제외하고 2024년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29 19:39 우수회원

    2024년도 세금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통상 5년 이내 기간에만 가능하며,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신청된 감면이므로 2020년도부터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것입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경정청구서와 소득 관련 증빙서류, 감면 신청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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