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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세 관련 질문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02 17:49 · 조회수 0

가장 최근에 받은 문의는 90세의 할아버지가 주택을 손녀에게 유언공증 상속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식이 1,2,3,4,5명 있는데 1,3,4,5 자식들과 2의 자식이 아닌 손녀에게 지분을 나눠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2 17:51 우수회원

    유언공증으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시 자식들과 손녀 간 법정 상속분을 고려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손녀가 자식 2의 자녀이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없이 지분을 나누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는 생전 증여 시에만 부과되며, 유언에 따른 상속은 상속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언공증 상속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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