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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리와 관련된 궁금증
댕댕이랑활동회원
2025.12.31 19:50 · 조회수 1

연말정산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입사하여 2025년 4월에 퇴사한 경우나,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무직 상태에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5.12.31 19:53 성실회원

    연말정산은 근무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에 근무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 5월 입사 후 2025년 4월 퇴사한 경우, 2024년 1월~12월 근무분은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2025년 1월~4월분은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시 연말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개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2026년 1월 근무 후 퇴사 시 2025년분 연말정산은 2025년 근무한 회사에서, 2026년분은 다음 직장에서 처리합니다. 무직 상태일 때는 5월에 홈택스에서 개인 신청해야 합니다. 새 직장 입사 시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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