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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상황에서의 차용증 및 증여세 문의
하늘러버신규회원
2026.01.01 13:03 · 조회수 0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려는 상황인데요. 2024년 9월에 2천만원을 빌려드렸고, 26년 1월에 추가로 3천만원을 빌려드리려는 상황입니다. 처음 2천만원을 빌려드릴 때는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드리셨는데, 이제 3천만원을 추가로 빌려드려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8년 임대주택 전세로 들어가는데 부족한 보증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증여세 신고보다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좋을지,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비과세로 주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추후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식이 구매하며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에게 차용으로 빌려서 구매할 때 중요한 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1 13:05 성실회원

    부모가 부동산 차용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할 때는 세금, 차용증 작성, 상환 능력, 이자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을 반드시 해야하며,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원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시중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이자 지급은 꼭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와 증빙 자료 관리로 세무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50% 이내로 원금 상환 가능한 수준이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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