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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 증여세 상담 관련 질문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04 11:25 · 조회수 0

미혼 자녀 2명과 함께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1가구1주택자입니다. 자녀들에게 단독주택을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단독주택은 만5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 중이며, 소유자는 만68세이고 자녀들은 각각 만42세와 만38세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2025년 개별단독주택가격은 533,000,000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시 각각 얼마의 증여세가 부과될지, 그리고 자녀가 주택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4 11:28 성실회원

    단독주택을 자녀 두 명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자녀별로 1인당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주택가격 5억 3천3백만 원을 반씩 나누면 각 자녀는 약 2억 6천6백5십만 원을 받으므로, 2억 1천6백5십만 원(2억 6천6백5십만 원 –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 시에는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인정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별도의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증여 후 자녀가 다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적용되므로, 단기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과 이후 양도소득세 유무를 모두 고려해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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